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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절세 방법

해외 주식 양도세는 (해외 주식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 합법적으로 줄이거나 피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탈세는 불법이므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는 매년 250만원 기본 공제가 적용된후 22% 세율로 과세됩니다. 1) 손실과 이익의 상계 활용하기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에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이 났고 다른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순수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해에 국내 대주주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손실과도 상계할 수 있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청산된 해외 상장 ETF는 상계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야 합니다. 연간 양도 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종목 차익 아닌 전종목 합산 차익 250만원 기준입니다 큰 수익이 난 경우에는 여라 해에 걸쳐 분할 매도하면 불필요한 과세를 피할 수있습니다. 또한, 매도 시점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므로, 12월 31일 이전 결제가 완료되도록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 여를 통한 취득가액 조정 배우자나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했다가 1년 이상 보유했다가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단 2025년부터는 증여후 1년 미만 보유시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1년을 넘겨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간 해외 주식 증여는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 ,성인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원까지 증여를 할 수있습니다. 3)손실이 난 주식은 연말 전에 매도 손실이 난 주식은 연말 전에 미리 매도하여 올 해 이익과 손실을 상계할 수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익 종목은 다음 해로 넘기고 손실 종목을 올 해안에 정리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4)매매 규칙,신고 기한등 실무 체크 포인트 증권 계좌 매매 방식(선입 선출/후입 ...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계약 절차, 입주 후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1)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집값과 전세보증금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 ‘깡통전세’를 피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직접 인터넷 등기소(공인인증서 필요)에서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체크를 합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압류, 경매가 진행 중이면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현장 방문하여 위반 건축물 여부, 실제 소유자의 거주 여부·임대인 신분 및 위임장·임대권한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계약서 작성 단계 계약서에는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금하는 내용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임대인, 중개사의 신분증과 공인중개사 자격, 사무실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집주인 동의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특약사항(계약 후 근저당, 신탁등기, 소유권 변경 불가 등)을 꼭 추가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3)입주 및 이후 관리 입주 후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 체납세금,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도 체크해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일 수있습니다. 전입 이후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대출 시도, 기존 세입자 잔류 등 이중 계약 피해 사례도 많으니 잔금 지급 전 반드시 기존 세입자가 나갔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 4)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서울특별시, 각 지자체 및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클린임대인’ 조회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며, 보증보험·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예방 자료 숙지가 필수입니다. ​ 여러 위험 신호(저가 집값, 여러 임차인 동시 거주, 임대인 체납, 위임 계약 등)가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의 체크리스트와 다양한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꼼꼼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